2026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 과태료·준비물·온라인 신청

2026년 11월 3일 업데이트 · 읽는 시간 7분 · 2026년 11월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 (갱신기간 개정 시행 2026.1.1.)

2026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 과태료·준비물·온라인 신청
목차
  1. 갱신 기간, 올해 뭐가 바뀌었나요?
  2. 1종·2종, 나이별로 뭐가 다른가요?
  3. 안 하면 과태료·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4. 준비물과 수수료는요?
  5.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6. 이런 경우는?
  7. 갱신 전 체크리스트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2026년부터 ‘갱신 해당 연도의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3만원이 나오고, 1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70세 미만 2종은 과태료만 냅니다.

누가면허 취득·직전 갱신 후 10년이 된 사람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언제그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
어디서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 · 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갱신 기간, 올해 뭐가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갱신 해당 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이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생일 앞뒤 6개월씩, 총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분 갱신 가능 기간
2025년까지 해당 연도 1.1.~12.31.
2026.1.1. 이후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
개정 후 첫 갱신자 위 두 기간 모두 인정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 도로교통법 제87조 및 부칙 (시행 2026.1.1.)

공단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대상자는 2026년 4월 2일~2027년 4월 1일에 갱신할 수 있어요. 첫 갱신이라 종전 기간(2026.1.1.~12.31.)도 인정됩니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을 믿지 마세요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은 앞면 기간이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efine.go.kr) → 운전면허에서 조회한 기간이 정답입니다.

1종·2종, 나이별로 뭐가 다른가요?

1종은 신체검사가 들어간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은 사진만 바꾸는 갱신이에요. 주기는 나이에 따라 짧아집니다.

구분 1종 2종
65세 미만 10년 · 적성검사 10년 · 갱신
65세 이상 5년 · 적성검사 5년 · 갱신
70세 이상 5년 · 적성검사 5년 · 적성검사
75세 이상 3년 · 적성검사 + 교육 3년 · 적성검사 + 교육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 기준. 그 전 취득자는 1종 7년·2종 9년 주기(면허증 표기 기간).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 제87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주기가 3년이에요.

안 하면 과태료·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1종과 2종의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구분 과태료 면허
1종 30,000원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취소
2종 (70세 미만) 20,000원 취소 없음
2종 (70세 이상) 30,000원 1년 지나면 취소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위반 처벌사항 (2026.11. 확인)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씩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정리해 뒀어요.

이미 취소됐다면?

취소 후 5년 이내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보면 돼요(기능·도로주행 면제). 사진 3매가 필요하고 대리접수는 안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모든 시험을 봐야 해요.

준비물과 수수료는요?

구분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사진 (6개월 이내, 3.5×4.5cm) 2매 1매
수수료 일반 16,000원 10,000원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15,000원
신체검사비 7,000원 (대형·특수 8,000원) 없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검사장 기준, 병원은 병원마다 다름.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2026.11. 확인)

운전면허증(분실했다면 신분증)도 챙기세요. 적성검사 신청서는 시험장·경찰서·병원에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비 아끼기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이고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이때는 사진도 1매면 됩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출처: 보조금2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경찰청) · 데이터 기준 2026.11.1. 수집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 동시 0.8 이상(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 동시 0.5 이상이에요. 교정시력도 인정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70세 미만 2종 갱신과,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는 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인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클릭
  2. 적성검사/갱신 클릭
  3. 본인인증(모바일 신분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후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 위치
① 메인 화면 왼쪽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클릭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11. 화면)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에서 적성검사/갱신 버튼 위치
② 펼쳐진 메뉴에서 '적성검사/갱신' 클릭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11. 화면)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전 본인인증 화면
③ 본인인증 화면이 나오면 인증 후 신청을 이어갑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26.11. 화면)

②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어요.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합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요. 근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가세요.

이런 경우는?

해외에 있거나 입원 중이에요

적성검사(갱신) 연기를 신청하세요. 해외출국은 수수료 3,000원(인터넷 가능), 입원·군복무 등은 무료예요. 연기는 최대 3년까지 되고, 사유가 끝난 날(귀국·퇴원·전역일)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바빠서 직접 못 가요

대리접수가 돼요. 대리인이 준비물에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1종은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1종 대형·특수는 안 됩니다. 수령은 본인만 가능해요.

75세 이상이에요

적성검사 대상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교육은 무료이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합니다.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65세 이상은 같은 교육을 원하면 들을 수 있어요. 운전을 그만두려 한다면 지자체별 면허 자진반납 지원(예: 인천 만 65세 이상 10만원 지역화폐)도 있으니, 사는 곳 지원 조건을 보조금24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 보조금2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지자체별 상이, 데이터 기준 2026.11.1. 수집)

벌점·정지 중이에요

벌점이 쌓이는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차도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니 자동차검사 기간과 과태료도 함께 챙겨 두면 좋아요.

갱신 전 체크리스트

  • 마이페이지·교통민원24에서 내 갱신 기간 조회
  • 1종인지, 70세 이상 2종인지 확인 (적성검사 대상)
  • 6개월 이내 사진 준비 (1종 2매, 2종 1매)
  • 2년 이내 건강검진 받았는지 확인 (신체검사 대체)
  • 2종은 온라인 신청, 1종은 신체검사장 있는 시험장 확인
  •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육 먼저 예약

이 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2026년 11월 확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상황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생년월일과 갱신 해당 연도로 2026년 개정 기준 갱신·적성검사 기간(생일 전후 6개월)과 놓쳤을 때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의 운전면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은 앞면에 적힌 기간이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를 수 있어 온라인 조회값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전합니다.

2종 면허 갱신을 안 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70세 미만 2종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과태료 2만원만 부과됩니다. 갱신 미필에 따른 정지·취소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70세 미만 2종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에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적성검사(갱신) 연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출국은 수수료 3,000원이고 인터넷 신청도 됩니다. 연기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1종 보통과 2종 면허는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가 있으면 시험장·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해 신체검사를 갈음하고, 신체검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조회한 기간이 달라요. 어느 쪽이 맞나요?

온라인 조회 기간이 맞습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고, 개정 후 첫 갱신자는 종전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도 함께 인정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