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계산기

2026년 11월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도로교통법 제87조(갱신기간 개정 시행 2026.1.1.) 기준

취득일(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해. 면허증 앞면 '적성검사(갱신) 기간'의 연도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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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작일
-신청 마감일
-놓치면 과태료
생일 전후 6개월 (2026 개정)-
종전 기간 (첫 갱신 인정)-
구분-
다음 갱신 예상-
    참고용 계산입니다. 입력값과 공개된 법령·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값이며, 연장·유예·감경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금액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세요.

    계산 기준

    항목기준
    갱신 기간 (2026.1.1.~)갱신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
    종전 기간 (~2025)해당 연도 1.1.~12.31.
    개정 후 첫 갱신자위 두 기간 모두 인정
    주기10년 · 65세 이상 5년 · 75세 이상 3년 (한쪽 눈 실명 1종 보통 3년)
    적성검사 대상1종 전체 · 70세 이상 2종 (70세 미만 2종은 갱신)
    과태료1종 3만원 · 2종 2만원 · 70세 이상 2종 3만원
    면허 취소1종·70세 이상 2종: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의무위반 처벌사항 (2026.11. 확인) · 도로교통법 제87조 및 부칙 (시행 2026.1.1.). 주기는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 기준이며, 그 전 취득자는 면허증 표기 기간을 따릅니다.

    나이는 갱신 해당 연도 생일 기준으로 셉니다.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의 표기 기간은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기간은 공식 조회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씩 최대 75%까지 붙습니다.

    공식 조회는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까지는 갱신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이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대상자는 2026년 4월 2일~2027년 4월 1일입니다.

    개정 후 첫 갱신이면 종전 기간도 인정되나요?

    네. 개정 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개정 후 첫 갱신 때 종전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도 함께 인정됩니다. 그래서 둘 중 더 이른 시작일부터 더 늦은 마감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종은 3만원, 70세 미만 2종은 2만원, 70세 이상 2종(적성검사 대상)은 3만원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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