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 검사 기간·과태료 — 만료 전 90일부터, 최대 60만원

2026년 11월 4일 업데이트 · 읽는 시간 5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5.1.1 시행 검사기간 개정)·시행령 별표 2(2026.6.2 개정) 기준

2026 자동차 검사 기간·과태료 — 만료 전 90일부터, 최대 60만원
목차
  1. 검사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2.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내 차는 어느 쪽?
  3.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
  4. 과태료 말고 더 불이익이 있나요?
  5. 검사 안내문, 꼭 기다려야 하나요?
  6. 이런 경우는?
  7. 검사 전 체크리스트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60만원까지 붙어요. 예전 “전후 31일”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누가등록된 모든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언제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늦으면30일 이내 4만원 → 115일 이상 60만원

검사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기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에요. 그날을 중심으로 앞쪽 90일, 뒤쪽 31일이 검사 기간입니다.

구분 검사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만료일 전후 각 31일
2025년 1월 1일부터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2025.1.1 시행)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6년 12월 10일이면 검사 기간은 2026년 9월 11일 ~ 2027년 1월 10일이에요.

일찍 받아도 손해 없어요 기간 안에 합격하면 원래 만료일에 받은 걸로 칩니다. 다음 유효기간도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돼요. 단, 기간 시작 전에 받으면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내 차는 어느 쪽?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검사예요. 정밀검사 시행 지역(대기관리권역 등)에 등록된 차가 일정 차령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서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돼요. 어느 쪽인지는 공단 안내문이나 예약 화면에 표시됩니다.

정기검사 주기 (주요 차종)

차종 주기
비사업용 승용 2년 (신차 첫 검사 5년)
사업용 승용 1년 (신차 첫 검사 2년)
승합·화물 경형·소형 (비사업용) 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승합 중형·대형 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화물 중형·대형 (비사업용) 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4.12.17 개정)

신차 첫 검사 5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등록한 차는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종합검사 대상·주기

차종 대상 차령 → 주기
비사업용 승용 4년 초과 → 2년
사업용 승용 2년 초과 → 1년
비사업용 승합·화물 경형·소형 4년 초과 → 1년
비사업용 화물 중형·대형 3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출처: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첫 종합검사는 대상 차령이 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만료일에 받아요.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

정기검사·종합검사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검사 기간(만료일 후 31일)이 지난 뒤부터 늦어진 날수로 매겨요.

늦어진 기간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31일 ~ 114일 4만원 +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
115일 이상 60만원 (최고액)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소목 (2026.6.2 개정 현행)

계산해 보면

위 산식대로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늦어진 날수 과태료
10일 4만원
33일 6만원
60일 24만원
90일 44만원
115일 60만원

한 달만 지나도 금액이 빠르게 불어나요. 석 달이면 40만원을 넘습니다.

과태료 줄이는 법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돼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절반 범위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과태료 말고 더 불이익이 있나요?

있어요. 계속 안 받으면 단계가 올라갑니다.

시점 조치
기간 경과 후 10일·20일 이내 우편·문자로 경과 통지
기간 경과 후 30일 지나도 미수검 검사명령 (이행기간 9일 이상)
검사명령 불이행 번호판 영치 가능
명령 불이행 1년 이상 운행정지 명령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4조의2·제77조의2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검사 안내문, 꼭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면 안 돼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편·문자 사전안내가 행정서비스일 뿐이고, 받았든 못 받았든 기간 안에 검사받는 건 소유자 의무라고 안내합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안내문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해 두세요.

검사 기간 확인 방법

  1. 자동차등록증 — 검사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요. 공단도 등록증으로 수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 알림톡·문자로 받기. 소유자나 동의받은 가족이 신청해요.
  3. 국민비서 알림 — 4~8회 알림. 신청하면 우편 안내문은 오지 않아요. 사업용·법인·이륜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확인했다면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에서 예약까지 바로 이어가세요.

이런 경우는?

기간이 지난 차를 중고로 샀어요

검사 기간이 이미 지난 차를 넘겨받았다면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사고·장기 수리로 차를 못 움직여요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에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증과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75조).

폐차할 예정이에요

폐차 등으로 연장·유예를 받은 기간은 과태료 지연 일수에서 빠집니다. 그냥 두지 말고 먼저 신청하세요.

장애인이거나 검사비가 부담돼요

일부 지자체는 검사비를 지원해요. 예를 들어 영천시는 중증장애인 차량 1대의 종합검사비를 50%(3만원 한도) 지원하고, 영암군은 관내 등록차의 종합·정기검사 차액을 연 1회 지원합니다.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1 수집 기준. 지원 여부·조건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과태료 고지서와 범칙금 통지서가 헷갈려요

검사 지연은 차 주인에게 매기는 과태료예요. 벌점이 없고 운전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서 정리했어요.

검사 전 체크리스트

  • 자동차등록증에서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 만료일 90일 전부터 예약 가능, 마감은 만료일 + 31일
  •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확인
  • 공단 알림톡이나 국민비서 알림 신청
  • 수리·폐차 예정이면 연장·유예 먼저 신청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차량의 검사 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만 넣으면 검사 가능 기간(만료 전 90일~후 31일)과 늦었을 때 과태료(4만~60만원)를 바로 계산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과태료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기간은 아직도 만료일 전후 31일인가요?

아니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같습니다.

검사 기간 초반에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가 빨라지나요?

아닙니다. 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원래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받으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검사를 며칠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검사 기간이 지난 뒤 30일 이내면 4만원입니다. 그 뒤로는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늘고, 115일 이상 늦으면 최고 60만원입니다.

검사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편·문자 안내는 행정서비스일 뿐이고, 안내문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인데 정기검사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법령이 정한 대상은 절반 범위까지 감경될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기관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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