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운전면허 벌점 기준 — 정지 40점·취소 121점, 소멸·조회까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1점 = 1일), 1년에 121점 이상 쌓이면 면허취소입니다.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 후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벌점이 사라져요.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20점을 바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벌점 몇 점이면 정지·취소인가요?
벌점은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치를 모두 합쳐 관리합니다.
여기서 이미 정지 처분을 받고 끝난 점수를 뺀 것이 처분벌점이에요. 정지 여부는 이 처분벌점으로 판단합니다.
| 처분 | 기준 |
|---|---|
| 면허정지 | 1회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 면허취소 | 1년 121점 이상 |
| 면허취소 | 2년 201점 이상 |
| 면허취소 | 3년 271점 이상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정지 기간은 1점을 1일로 계산해요. 처분벌점 60점이면 60일 정지입니다.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할 때 원하면 최대 40일짜리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정지는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위반별 벌점표
자주 걸리는 위반만 추렸어요. 전체 목록은 별표 2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벌점 | 주요 위반 |
|---|---|
| 100점 | 속도 100km/h 초과 · 음주(0.03~0.08% 미만) · 보복운전 입건 |
| 80점 | 속도 80~100km/h 초과 |
| 60점 | 속도 60~80km/h 초과 |
| 40점 |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입건 · 범칙금 미납 후 즉결심판 불출석 |
| 30점 | 중앙선 침범 · 속도 40~60km/h 초과 ·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
| 15점 | 신호위반 · 속도 20~40km/h 초과 · 운전 중 휴대전화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적재 위반 |
| 10점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포함) · 안전거리 미확보 · 지정차로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보호구역은 벌점이 2배예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벌점이 커집니다.
| 보호구역 내 위반 | 벌점 |
|---|---|
| 신호위반 | 30점 (2배) |
| 속도 20~40km/h 초과 | 30점 (2배) |
| 속도 40~60km/h 초과 | 60점 (2배) |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20점 (2배) |
| 속도 60km/h 초과 | 120점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주)4
사고를 내면 벌점이 더해져요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위반 벌점 + 사고 결과 벌점을 합칩니다.
| 사고 결과 (1명마다) | 벌점 |
|---|---|
| 사망 (72시간 이내) | 90점 |
| 중상 (3주 이상 진단) | 15점 |
| 경상 (5일~3주 미만) | 5점 |
| 부상신고 (5일 미만) | 2점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예를 들어 신호위반(15점)으로 2명이 중상(15점×2)을 입으면 45점, 바로 정지 대상이에요.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면 벌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1년 안에 또 위반하면 그날부터 다시 1년을 세고, 그 사이 점수가 합쳐져 40점을 넘으면 정지됩니다.
벌점을 줄이는 3가지 방법
| 방법 | 효과 | 조건 |
|---|---|---|
| 벌점감경교육 (4시간) | 처분벌점 −20점 | 처분벌점 40점 미만 |
| 법규준수교육 (6시간) | 정지 기간 −20일 | 정지 대상·정지 중 |
| 현장참여교육 (8시간) | 정지 기간 −30일 추가 | 법규준수교육 이수 후 |
| 착한운전 마일리지 | 누산점수 −10점 | 서약 후 1년 무위반·무사고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별표 16, 경찰청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① 교육으로 줄이기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에서 예약해요.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교육장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에 낸 날부터 감경돼요. 단, 교육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②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교통민원24에서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쌓여요. 서약 1년이 지나고 7일 뒤에 부여됩니다.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 전에 사용 신청서를 내야 빠집니다. 범칙금·과태료 미납이 있거나 정지 기간 중이면 서약할 수 없어요.
마일리지를 못 쓰는 경우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사망사고 등으로 정지되는 경우엔 마일리지를 써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내 벌점 조회하는 법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합니다.
- 교통민원24 접속 → 상단 조회 메뉴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선택
-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 중 하나로 로그인
- 누산점수와 위반 내역 확인
같은 메뉴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에서 정지 시작·종료일도 볼 수 있어요. 문의는 민원전화 182입니다.
이런 경우는?
범칙금을 안 냈어요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범칙금도 안 내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 바로 정지 대상이에요.
이때도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고 증빙을 내면 정지를 안 하거나 남은 기간을 면제해 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글에 정리했어요.
벌점 30점인데 또 걸렸어요
신호위반(15점)이 더해지면 45점으로 정지예요. 걸리기 전에 벌점감경교육을 받아 두면 30점이 10점으로 줄어, 같은 위반을 해도 25점에 그칩니다.
정지가 확정됐어요
법규준수교육(−20일)과 현장참여교육(−30일)을 모두 받으면 최대 50일이 줄어요. 예를 들어 60일 정지라면 10일만 남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해당 벌점도 삭제됩니다.
생계 때문에 꼭 운전해야 해요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처분을 받았는데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이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지면 정지는 기간 절반,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낮춰 줍니다. 다만 음주 0.1% 초과, 최근 5년 내 음주 전력 등은 대상이 아니에요.
벌점 관리 체크리스트
- 교통민원24에서 현재 처분벌점 확인
-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 미리 줄이기
- 정지 대상이면 처분 결정 전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
- 정지 확정 후엔 법규준수·현장참여교육으로 기간 줄이기
- 범칙금은 기한 안에 납부 (미납 시 40점)
- 면허 갱신 기간도 함께 확인 → 운전면허 갱신 방법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5. 12. 2. 개정, 공포일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처분은 관할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24(☎182)에 확인하세요.
현재 처분벌점과 마지막 위반일로 벌점 소멸 예상일, 40점 이상이면 정지 일수와 교육 감경 후 일수를 계산합니다.
벌점 소멸·정지 일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벌점 몇 점이면 면허정지인가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지 기간은 1점을 1일로 계산해서, 처분벌점 55점이면 55일 정지예요.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소멸합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소멸을 기다리지 않고 정지 처분이 나옵니다.
벌점 감경 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줄어드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4시간)을 마치면 20점이 줄어듭니다. 이미 정지 대상이면 법규준수교육으로 정지 기간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요. 단, 교육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떻게 쓰나요?
경찰서나 교통민원24에서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쌓입니다.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처분 결정 전에 사용 신청서를 내면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빼 줍니다.
내 벌점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메뉴로 확인합니다. 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음주운전은 벌점이 몇 점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100일 정지입니다. 0.08% 이상이거나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점과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돼요.